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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.
부가세나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위해 사업운영을 위해 지출한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새로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되고, 편리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.
"조회/발급" 메뉴에서 "신용카드 > 사업신용카드 > 사업신용카드 등록" 메뉴를 선택합니다.
"사업용신용카드 등록" 화면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.
사업자가 여러개인 분들은 목록에서 등록할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.
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 다음 달 15일경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등록가능 카드 :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(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)
- 등록불가 카드 : 가족카드, 기프트카드, 충전식 선불카드, 직불카드, 백화점전용카드
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을 위해 사용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세금신고 시 공제내역이 자동으로 취합됩니다.
공제금액을 조회하려면 홈택스 신용카드 메뉴에서 "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"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카드 사용내역과 공제 대상 불공제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아낄 수 있는 세금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신용카드 공제금액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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